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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8월11일 본회의 오후 3시 개회
기사입력 2015-08-10 15:3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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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8월 11일 본회의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10일 오전,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만남을 갖고 11일 열릴 본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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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내일 8월11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내일은 비례대표 의석승계를 하게 되는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에 이어 회기 결정의 건, 인사안건, 법률안 및 결의안 등의 본회의 의결의 건, 특위 연장의 건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되는 타 상임위법 23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대로 추가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결정은 8월 7일에서 8월 31일까지 25일간으로 한다. 인사안건은 2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투표실시 할 예정이다.
 
 
법률안 및 결의안 의결을 위해 상정 확정된 건은 5건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동일제명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24일 본회의 상정보류),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7월 24일 정무위 의결), 국민안전혁신 촉구 결의안(7월 28일 국민안전특위 의결),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7월 28일 메르스대책특위 의결),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7월 28일 메르스대책특위 의결)이다.
 
 
특위 연장 결의안은 3건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관한 것이다.
 
 
이어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 등을 포함한 타 상임위법 23건이 상정예정이다. 23건의 타 상임위법이 법사위 의결이 되는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보고 되는대로 12일 혹은 13일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 외 국감 등의 일정은 추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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