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업체 바로 앞 20m 전방에는 167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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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진해 속천동 주택가 인근에서 폐기물 버젓이 처리
- 아파트 주택지 단지 인근에서 재활용 처리업체 배짱영업
- 주민들 "민원 넣어도 재활용 쓰레기 방치.처리하고 있다"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58 일대 주거지내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업체 반경 100m내에는 'ㅅ'아파트 167세대, 단독주택, 최근에 생긴 카페 등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거주밀집 지역이며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그러나 패기물을 처리하는 이 업체가 쳐 놓은 울타리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내부 폐기물들이 훤히 보일 정도였고, 일부 폐기물은 뚫린 칸막이를 넘어 인근 주택가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 신나, 페인트 등의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들이 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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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폐기물속에는 각종 페인트, 신나 등의 화학제품이 분리도 되지 않은채 빗물에 흘러내려 토양과 인근바다로 유입되어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폐기물은 1급 발암물질인 유리단열재로 보이는 폐기물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어 바람이 불 경우 이 발암물질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지 걱정이 될 정도 였다.
| ▲ 유리섬유로 추정되는 노란물질이 노출된채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 유리섬유는 1급 발암물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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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모씨는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아무런 해결이 되질 않는다"며 "주택가에 이런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칸막이가 넘어져도 수리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 1급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유리섬유 폐기물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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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민 B씨는 "페인트나 발암물질이 주택가에서 버젓이 처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도 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지금도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방치한 채 영업을 하는 업주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4시 제보를 받고 방문한 현장에는 폐기물의 비산을 막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 곳곳이 넘어진채로 방치되고 있어 이 곳을 통해서 쓰레기들이 동네로 날아갈 수 있었다.
| ▲ 폐기물 처리업체의 칸막이 대부분이 무너진채 방치되고 있는 현장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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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3조2항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을 보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2항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보면
①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②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③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④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되어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관리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서 위험한 물질이 섞인 폐기물들이 분리수거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처리되자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떨어져 나간 울타리를 수리하고,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들은 덮거나 내용물을 비우고, 위험한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