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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대형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공사장 등 안전감찰 실시
- 7개 시군, 43개 공사장에서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 등 186건 적발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는 올해 3월 11일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65일간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건축자재 품질관리 및 인·허가 실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건축시공·감독실태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과 향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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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OO시 건축공사장에서 준불연 EPS판넬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했고, OO군 건축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의 자재두께 50mm를 125mm와 225mm로 위·변조해 사용하는 등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건축자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건축 인·허가> 건축마감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건축법」에서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OO시 공동주택은 돌음계단으로 설계하여 인·허가 및 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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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O시 공동주택 현장은 세대별 대피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준불연재로 별도 구획하지 않고 대피공간면적이 부족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인·허가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OO시 건축공사장에서는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볼트를 누락시공하고, 용접 길이를 부족하게 시공했으며, 흙막이 엄지말뚝을 미시공 했다.
OO군 건축공사장에서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OO시 건축공사장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방치하고, 지하층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미 배치하였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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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성능> OO시 축공사장은 관통배관 틈과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우레탄폼 등)를 시공하여 화재확산 방지를 어렵게 했다.
OO시 건축공사장은 도면과 다르게 방화문 개폐방향을 피난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출입문을 하향식 피난구 방향으로 열리도록 시공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했다.
OO군 공동주택은 아파트 대피공간에 차열 성능이 없는 방화문을 시공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결과, 전반적으로 건축공사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 중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50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금회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매년 안전감찰테마로 정례화하여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