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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산 편성 요구 관련 경남도 입장 발표
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기사입력 2015-08-28 11:5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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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추경은 출납연도폐쇄기한이 내년 2월말에서 올해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 예산 등의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이 아니다.
 
둘째. 이미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주관기관인 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셋째 우리 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청에 지방교육세전출금 1,080억원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7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11억원 등 1,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식 문제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사항이므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다.
 
넷째. 급식 문제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 역시 법리상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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