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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앞바다 음주운항 통발어선 선장 적발
기사입력 2015-09-11 10:56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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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10일 창원 진해구 앞바다서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 K씨(43세,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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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0.179만취상태 표시와 통발어선 G호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는 10일 오후 5시경 진해구 행암항으로 들어오는 진해선적 통발어선 G호(1.38톤)를 검문해 음주운항을 한 선장 K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진해 속천수협 앞에서 술을 마신 후 G호를 혼자 타고 속천항을 출항해 적발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로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창원 앞바다서 음주운항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선장은 K씨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지난해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육상과 달리 해상 음주기준이 0.03%로 강화됐다”며“바다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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