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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VTS,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시행
미포항 대형시운전선 사고예방에 기여
기사입력 2015-11-08 21:3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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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춘재)는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서비스 범위를 5일부터 기존 587㎢에서 658㎢로 확대(약 12%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 미포항은 정박지이자 조선업체의 시운전선, 블록운반선 등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수역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CCTV에만 의존해 입·출항 보고만을 접수했으나, 지난 8월 해당 수역에 레이더사이트를 구축하여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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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 VTS,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시행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따라 제정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35호, 2015. 11. 5.)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울산항 VTS에서는 관제구역 확대 운영에 필요한 관제 운영석을 1석 추가 배치했다.

또한 관제구역 확대에 따라 포항↔울산간 항해 선박에 이덕서 등부표까지 관제서비스가 제공되나, 위치 보고선(울기등대)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선박운항자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관제구역 확대시행으로 항만구역 외곽의 선박사고 예방 및 미포항 전면해상에 대한 관제서비스를 통해 시운전선의 운항과 관련된 해양사고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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