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패소에 따른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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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 패소에 따른 입장
기사입력 2016-01-24 00:2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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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2016. 1. 21, 서울고등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노조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 요구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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