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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승선정원 초과 어선 2척 적발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해상사고 예방!!
기사입력 2016-04-25 14:5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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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4일 승선정원을 초과한 어선 A호(1.96톤, 연안복합)등 2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낮 12시께 해상순찰중이던 마산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이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4명이 승선한 A호(승선정원 2명) 선장 B씨(45세)를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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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면 수정 앞바다에서 과승한 혐의로 C호를 검문 중인 창원해경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에 따르면 B씨는 24일 오전 9시 30분께 신마산어촌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조업하다,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께 마창대교 서편 방파제에서 지인 3명을 승선시켜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하였다.
 
한편 마산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구산면 수정 앞바다에서 6명이 승선한 C호(1.24톤, 연안자망, 승선정원 3명) 선장 D씨(66세) 역시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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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중인 과승선박 A호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C호는 오전 10시께 구산면 수정항에서 선장 D씨 등 6명을 태운채 출항하여 수정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였다.
 
창원해경은 3월부터 10월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기간으로 두고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승선정원 초과 운항은 사고위험이 높다”며“해상 순찰을 통해 위법 행위와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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