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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동거녀 애완견(말티즈) 2마리의 목을 칼로 찔러 도살후 협박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6-06-23 09:2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전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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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애완견(말티즈) 2마리를 도살해 동거녀를 협박한 피의자 김 모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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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애완견 2마리를 도살해 동거녀를 협박한 피의자 검거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5시 04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싸운 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말티즈) 2마리의 목을 칼로 찔러 도살한 후 싱크대 수도꼭지에 걸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 했다.
 
피해자는 A 모씨 (35세, 女, 식당업)는 112신고 및 인터넷 네이버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강사모) 카페에 ‘우리아이 죽였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 했고 형사 및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부재중으로 집주인 입회로 출입문을 개방 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 죽어 있는 애완견 2마리 사체가 증거로 확인 됐고 피의자 연고지 등 소재 추적하여 피의자 김 모씨 (39세, 노동,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검거 했고 피의자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 수사 후 신병처리 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 형법 §283조(협박) … 3년↓징역, 500만원↓벌금동물보호법 §46조①(동물학대등의금지) … 1년↓징역, 1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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