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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성완종 리스트'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기사입력 2016-09-08 15:0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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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가 8일 오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홍준표 지사가 법정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했고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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