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일상홍보 실시 | 경제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뉴스
창원해경,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일상홍보 실시
기사입력 2017-02-20 10:5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노상문 기자

본문

0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봄 행락철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20일)부터 40일간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창원해경, 음주운항 금지를 위한 일상홍보 실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추락·실족 등 인명사고와 충돌·좌초와 같은 선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육상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운항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음주운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해경은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해상에서 음주운항 금지’를 주제로 시정홍보전광판 등 창원시와 창원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 900여 곳을 활용하여 일상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엄정한 단속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