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 소상공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상공인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기사입력 2017-03-08 20:2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0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헌재의 선고날짜는 애초 어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오늘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