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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실시
관내48개 대형공사장 4일간 중점 점검
기사입력 2017-03-27 00:5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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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오는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행정지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 ▲기타 불법행위(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관행적 악습을 근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주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가입,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불법 하도급 근절,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의 협조를 담은 시장님 서한문을 관내 공사장 48개 건설업체 대표에게 발송했다.

 

이천호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은 “앞으로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정착되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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