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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주에 불만 품고 자신이 일하던 어선 연료탱크에 냉각수 주입해 손괴한 40대 검거
기사입력 2017-04-24 17:5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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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서는 자신이 일하던 어선의 선주(소유자)와 임금 문제로 다툰 후 앙심을 품고 연료탱크에 냉각수를 주입해 주기관(엔진)을 손괴하고 달아난 A씨(45세, 무직)를 붙잡아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통영선적 어선 B호(4.95톤)의 선원이던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주 C씨와 임금 문제로 다투고 다음날(8일) 새벽 1시께 거제 지세포항에 정박중이던 B호의 연료탱크 마개를 열어 냉각수를 주입해 엔진을 작동할 수 없게끔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해경 수사관이 B호 연료주입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선주 C씨는 항해 중 B호의 엔진이 자꾸 꺼지자 전날 임금 문제로 자신과 다투고 잠적한 A씨를 수상히 여겼고,

특히, B호의 연료주입구가 다른 어선과 달리 특이한 곳에 있어 이를 아는 B호 선원이 아니면 찾기조차 어렵다는 것에 착안하고 A씨를 의심해 해경에 신고했다.

 

범행 후 전화기를 끈 채 잠적했던 A씨는 해경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 18일(화) 창원해경에 자진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기본금 없이 어획고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주에게 전화해 불만을 얘기했지만 이를 무시당하자

 

B호 침실에 있는 자신의 당뇨 약을 챙겨서 그대로 하선(배에서 내림) 하려고 가서 약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홧김에 연료탱크에 물을 넣어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창원해경은 검거된 A씨가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곧바로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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