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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또 다시 개발이냐 보존이냐 법정공방
6월 20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법의 잣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6-01 14:3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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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철새도래지인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와 인근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남저수지와 70m 인근위치에 사진 미술관 건립을 놓고 창원시와 건축주 간 법적 다툼 공방이 치열하다.

▲ 해당 건설사는 창원시 동읍 월잠리 부근에 위치한 기존 1층 식당(215㎡)을 철거하고 신규로 높이 11m, 2층(총면적 1551㎡) 규모로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지난달 23일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6월 20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법의 잣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건설사는 창원시 동읍 월잠리 부근에 위치한 기존 1층 식당(215㎡)을 철거하고 신규로 높이 11m, 2층(총면적 1551㎡) 규모로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 철새 악영향과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0일 재판부 판결 된다.

 

만약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 준다면 향후 주남저수지의 난개발을 가속화 시키는 셈이다. 이번 판결이 권력과 돈의 힘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읍주민 A모씨는 “사진미술관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다”며“ 대형 커피숍과 식당이 들어 설 것이 분명하다.이곳에 미술관 짖는다고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오겠냐”고 혀를 찼다.

 

이와 관련해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본 보와의 통화에서 “안쪽 핵심지역이 보호가 되려면 주변거리는 완충지역으로 개발이 억제가 되어야 한다”며“현재 사진미술관 건립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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