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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성수기 집중 안전관리
기사입력 2017-06-19 16:5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노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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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서는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주요 레저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 창원해경 청사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물과 장비 특별점검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개인 레저활동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홍보물(별첨)을 배부하여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레저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2개월)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며 ▲무등록 기구 레저행위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안전장구 미착용 등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레저기구를 철저히 점검하고 레저활동에 앞서 구명조끼와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과 법질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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