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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 경남 6명으로 3위 ...3배이상 증가
홍철호 의원, “현행법 개정해 폭염도 법정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관련 대책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7-06-30 10:21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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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간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폭염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1위 경북·전남(각 10명)이었으며, 2위 부산(7명),3위 경남(6명) 수능로 그 뒤를 따랐다. 서울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원시, 폭염 지속에 따른 가축피해 제로화 총력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홍철호의원실 자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12년 15명, ‘13년 14명, ‘14년 1명, ‘15년 11명, ‘16년 17명으로 총 58명에 달했다.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50%인 2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의 폭염 일수는 22일로 ‘14년(7일) 대비 3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폭염 피해는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민안전처가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가축 2103천 마리와 어류 6123천 마리가 폐사했다.

홍철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도 법정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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