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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다리 교각 들이받은 어선 선장 적발
기사입력 2017-09-01 13:4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리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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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다리 교각을 들이받은 어선 K호(1.22톤, 3명) 선장 L씨(56세)를 해사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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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K호 뱃머리(사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L씨는 8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K호에 지인 2명을 태워 출항한 후 9시께 부산 강서구 소재 천가교를 통과하면서 마주오는 선박을 피하기 위해 조타기를 급히 꺾었으나 어선이 기울면서 L씨는 바다로추락하고 K호는 지인 2명을 태운 상태로 다리 아래 교각에 충돌했다.

 

마침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다른 어선 선장이 이를 목격하고 K호에 타고 있던 2명을 구조한 후 119에 신고했다.

 

충돌 충격으로 인해 K호 선수(뱃머리) 부위가 크게 파손됐고 K호에 타고있던 지인 2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L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상태였다며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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