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어선사고 안전 긴급대책’ 특별지시 | 소상공인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상공인
한경호 권한대행, ‘어선사고 안전 긴급대책’ 특별지시
기사입력 2018-03-10 13:1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은숙

본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도내 어선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취약지역과 낚시어선 대상 도내 전 연안시군 현장 점검반 편성 및 긴급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를 10일 특별지시했다.

 

지난 6일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 어선(제11제일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수색 중에 있으며, 10일 통영시 도남동 죽도 낚시어선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으나 9명 전원이 구조되었다.

 

경남도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양수산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어선현장 안전점검반(7개반 22명)을 긴급 편성하여 낚시어선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 현지 점검에 나섰다.

 

또한 각 시․군 부단체장은 직접 해상 낚시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초과, 출입항 신고, 통신장비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사전예방 지도 활동을 벌였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봄철 낚시객 증가로 낚시선 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기상악화에도 주말 낚시를 위한 무리한 출항, 구명조끼 미착용, 통신기기 미작동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점검과 예방활동”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험위주의 관습적 운항, 낚시조업 시 전방 미주시, 조업금지 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과 이를 감추기 위한 통신장비 미작동, 위험지역 무리한 야간 운항 등 어업인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를 지시하였다.

 

아울러 “각종 사고에 빠른 대처를 위해 도, 각 시·군, 해경, 어업정보통신국, 수협, 어촌계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어선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개인적 안전불감증과 부주의가 소중한 도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한번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와 수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며 어선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