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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내 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8-03-23 15:4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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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의 학대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9월에 개소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해 지원하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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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내 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난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다.

이들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학대사건 발생으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할 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피해회복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데 학대 관련 법정기관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등 공동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한 유관기관 간의 시너지효과로 도내 사회적약자의 학대 예방 및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학대를 발견할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 도내 학대 관련 법정기관들은 각각 해당 관련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여성·아동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당사자의 피해 회복지원, 피해당사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예방 연구·교육 및 홍보,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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