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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선관위,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한 A씨 고발
기사입력 2018-06-13 17:3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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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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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A씨는 지난 6월 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이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공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일인 6월 13일이 남은 만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SNS 등에 공개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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