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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 사용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등 추진
기사입력 2018-06-15 10:5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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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였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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