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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기사입력 2018-08-23 14:3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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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서를 받은 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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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가 친족 계보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현재 남해군의 병역명문가는 11가문 54명, 경남지역에는 304가문 1574명이 있다.

남해군은 병역의무 이행을 장려하고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으며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른 우대내용은 남해군에 주민 등록된 병역명문가로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이순신영상관 관람료, 원예예술촌 입장료, 거북선 관람료, 나비생태공원 관람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는 50% 감면되고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는 30%가 감면된다.

예우 대상자는 우대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병역명문가증, 남해군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우 대상자의 가족은 병역명문가증, 남해군 주소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명문가 신청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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