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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규탄 기자회견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19-01-24 14:26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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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규탄 기자회견

-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강력 촉구

(경남소상공인신문=전남) 최일국 기자=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갑주,이하 전소연)는 지난 11일 오후 전남 순천역 광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전소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의무화 방안까지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의 전면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고 밝혔다.

전소연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전남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최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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