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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경남 1개월만에 가맹점수 1000여개 넘어
- 시범서비스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
기사입력 2019-01-24 15:2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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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경남 1개월만에 가맹점수 1000여개 넘어

- 시범서비스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

- 공공기관 사용료 할인, 전자상품권 할인 등 소비자 유인책 확대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제로페이 경남'이 창원시 전역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지 20일로 한 달을 맞아 시범서비스 초기, 223개소에서 출발한 가맹점수가 현재 1000여개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서비스로 중간단계인 신용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든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져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결제 서비스다.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율 40%을 적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다 더 많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이 소득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25%를 넘게 쓴 금액중 신용카드는 15%, 제로페이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경남도 공공시설물 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 전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특별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간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복잡한 가맹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결제원에 지속 건의하여 반영했다.

또한, 결제 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위한 POS기반 결제 방식과 여신기능(신용결제) 도입,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도내 전 시군에서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경남도와 시군간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5일 체결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포인트, 캐시백 같은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전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품금액이 많은 군수사령부, 공무원, 시군 보조금 지원단체 등도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납품업체와 관계 단체장들은 건의하고 있다. 송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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