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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예시) ’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 개정 이후인 ’19년 1월부터는 ’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대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