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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등 품질보증기간 2년 추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1-24 21:3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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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등 품질보증기간 2년 추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태블릿도 데스크탑,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을 KTX와 일반열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의 경우에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여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월 30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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