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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내 영세상인 쫒겨 나지 않아도 된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기사입력 2019-01-24 22:2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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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내 영세상인 쫒겨 나지 않아도 된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으로 실행율 확보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쫒겨나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하여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상생협력상가 조성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서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이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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