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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 3월까지 홍보·계도 후 4월부터 단속
기사입력 2019-01-24 22:4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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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사용 원천 금지

- 3월까지 홍보·계도 후 4월부터 단속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강은주 기자=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와 함께‘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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