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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억 원 지원
-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특별자금 1000억 원 운영
기사입력 2019-01-25 07:36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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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억 원 지원

 
- 지난해 대비 1500억 원 확대 지원...17일(목)부터 실시

- 다양한 자금수요 반영...공장외 사업장 건축·매입·임차비도 지원

- 시설자금 상환기간, 5년·8년·10년으로 다양화

-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특별자금 1000억 원 운영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500억 원이 확대된 총 7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방향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금 지원 ▲제조업혁신 및 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운영이며, 이를 통해 경남경제의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남을 제조업 혁신의 메카로 만들고자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 보완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의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또한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별도 배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며 용도는 스마트화 및 관련 설비 구축, 한도 40억 - 경영10, 시설30, (이차보전) 2%, (상환) 5년이다.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하여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 이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장산업육성자금’은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중 대표업종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자를 지원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금융기관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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