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투자하면 최대 100억원과, 부지매입비 30% 지원 | 중소기업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소기업
경남에 투자하면 최대 100억원과, 부지매입비 30%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지원 업종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로 투자기회 확대
기사입력 2019-01-25 07:4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본문

경남에 투자하면 최대 100억원과, 부지매입비 30% 지원


- 전국 최초로 대규모 연구소 유치지원, 전략산업 기업 도내 이전지원 신설

- 부지매입비 융자금 지원 업종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로 투자기회 확대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완화로 기업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유도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등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지난 3일 경상남도는「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10일에는「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신설 내용>

개정된 조례 내용 중 신설된 기업투자 인센티브는 경남도내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1인당 월 1백만 원씩 3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정착지원금과 부지매입비 30%를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국가균형발전법」등에 따른 광역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기업 중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외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도 신설했다.

이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각각 1% 추가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준 완화>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중분류 47개 업종에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 지원 요건을 하향 조정하여 최고 15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었던 것을 120억 원 이상 60명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은 투자금액 1천억 원 또는 고용인원 300명 이상일 때에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 5백억 원 또는 고용인원 15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 2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연구소 개발업, ICT기업, 사회적기업은 투자금액 10억 원, 신규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