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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과징금 9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19-01-25 07:4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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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과징금 9억 원 부과


(경남소상공인신문=서울) 이대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연비 과장 표시 및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 8600만 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 1400만 원 부과 등 총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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