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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300억원 지원
- 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1.5%에서 2.0%로 확대
기사입력 2019-01-26 08:4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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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300억원 지원

- 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 이차보전율 1.5%에서 2.0%로 확대

- 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총 1300억 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90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은 올해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지역대표 대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차보전율을 2018년 1.5%보다 확대된 2.0%로 결정하여 업체당 연간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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