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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웃음주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소상공인 결재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기사입력 2019-01-28 04:5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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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웃음주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소상공인 결재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경남소상공인신문=합천) 전수명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월부터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사업 가맹점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제수수료 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거래 시 중개업체의 개입을 줄여 0%대의 결재수수료 적용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년도 3월 경남도 전역 본격 시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경남도 및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재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방식이며, 제로페이 이용시 소상공인은 결재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포인트 적립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가맹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합천군 경제교통과,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www.zeropay.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기타 허가(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문의는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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