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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5년 이상 사업자 제외' 반발
-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소상공인 장기운영 유도해 놓고 보험지원은 왜 안돼?"
기사입력 2019-01-28 11:16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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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5년 이상 사업자 안된다" 반발

- 근로복지공단측 "5년 이상 가입자는 사업 자리잡았기 때문에 안된다"

-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소상공인 장기운영 유도해 놓고 보험지원은 왜 안돼?"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보조금 혜택 기준을 5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5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등급별로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3만4650원이며, 2등급의 경우 3만8920원의 보험료를 내면된다. 이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5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경상남도가 30%의 보험료를 지원해 1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7000~8000원에 불과해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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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제도는 사업개시 5년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2등급 보험료 지원은 사업 개시 5년 미만의 사업주만 해당이 된다. 그 이유는 5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는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을 하려던 김 모씨는 "정부가 백년가게를 장려하면서 보험은 왜 단기 사업주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많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영업해 온 소상공인도 보험료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모두 보험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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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시 혜택은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고용보험 처럼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5년 미만의 사업주만 혜택을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을 사업기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변화에 따른 재 직업훈련 차원에서 지원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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