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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승인
-특구사업기간 2022년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9-02-08 09:1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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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승인

 -특구사업기간 2022년까지 연장

(경남소상공인신문=고성) 전수명 기자= 고성군에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고성군은 지난 1월 28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 변경신청이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조선해양산업특구는 동해면 내산, 장좌, 양촌·용정지구 내 총면적 3,884,176㎡에 해양플랜트 설비 및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해 지난 2007년 최초 지정됐다.

군은 극심한 조선경기 침체로 표류하고 있는 고성조선해양산업의 특구 정상화를 위해 특구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고 장좌지구 및 양촌·용정지구에 선박개조·수리를 추가하는 특구 계획 변경 안을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군은 이번 변경승인으로 선박개조·수리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및 조선기자재 생산, 특수선박 건조사업과 더불어 차별화된 사업영역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사업과LNG벙커링 핵심기자재 및 클러스터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더해졌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변경승인으로 조선해양산업특구가 보다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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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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