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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기사입력 2019-02-08 17:28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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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군

거창군,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경남소상공인신문=거창) 박순신 기자= 경남 거창군은 기업체 인력 수급과 군내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인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사업』(이하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근로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1월 30일 이후 전입 신고자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전입세대 1인당 매년 50만원을 지급, 3년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추천을 통한 수시 신청이며 시행일(2019. 1. 30.)로부터 1년 경과 후인 2020년 1월 3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매월 30일에 전입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기업체 근로자 전입 정착 지원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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