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 지방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일반
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2-14 17:2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본문

고성군, 전국 최초 청소년수당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남소상공인신문=고성) 전수명 기자=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바우처카드 사용은 고성지역으로 한정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당이 시행될 경우 연간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70억~1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해 고성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3월 6일까지 20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은 청소년수당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대표, 학부모단체 등 간담회 열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모집 시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양육은 가정과 사회,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한다”며 “고성군이 교육분야만큼은 경남지역에서 최고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39632632_auz8LJn7_bac4f3ee7c2cd3ff3952
▲     ©경남소상공인신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발행소: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208호 본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평화그린파크 상가 201호 ㅣ 대표전화 : 055) 545-1414 ㅣ 팩스 : 055) 545-1415 대표메일:knews79@daum.net
등록번호: 경남 아02407ㅣ등록일자: 2019.01.18ㅣ발행/편집인:송교홍 ㅣ 편집국장: 이대건 ㅣ 청소년보호책임자:강은주
제휴기사 등 일부내용은 경남소상공인신문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ㅣ 기사제보 : knews79@daum.net
경남소상공인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경남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