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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9-02-21 17:3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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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경남소상공인신문=고성) 전수명 기자= 고성군은 최근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월 14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고성군에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1356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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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월 7일부터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점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된 순으로 선정하고 10대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성읍사무소, 국민체육센터, 남산공원 등 급속충전소 9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비롯한 급속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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