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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신협, “전임 임원 10억8천만원 부정 의혹”
- 25일 임시총회 “총회승인 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채권 반환”
기사입력 2019-02-26 17:4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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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근 감사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동부신협, “전임 임원 10억8천만원 부정 의혹”

- 25일 임시총회 “총회승인 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채권 반환”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동부신협 감사(대표감사 석종근)는 감사결과 전임 임원이 약 10억 8천 여 만원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 이를 총회에 보고해 승인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고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임시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해동진여자중학교체육관에서 열리며 출석조합원에게는 전국 최초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1만원의 참석여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와 관련해 경남동부신협 석종근 대표감사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석종근 감사는 "▲풍호지점을 자기계약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 이사장 보수를 무효의결을 통해 과다하게 취한 점(약 6억3900여만원) ▲직원4대보험의 조합 전액부담 한 점(3억3천600여만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산악회 사조직에 사업범위를 벗어난 3,000여만원을 지원한 점 ▲창립기념일의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4860만원 상당에 임직원의 옷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임원선거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임원후보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한 점과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11명의 후보자가 집단선거운동을 하게 해 부정하게 선거를 하게 한 점에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기탁금 제도가 법률과 정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결정한 점과 그 반환 조건을 30%이상 득표 시로 한 점,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동부신협밴드를 폐지 한 점 등으로 깜깜이 선거를 하게 것을 개선대상으로 하여 신협중앙회에 개선권고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주요결의 안건으로 ▲제1호 안건: 경남동부신협산악회 보조금 회수 등의 건 ▲제2호 안건: 이사장 보수 인상 등 결의 무효에 따른 보수 회수의 건 ▲제3호 안건: 직원 4대 보험 조합 부담에 대한 회수의 건 ▲제4안 안건: 창립기념일 행사 미 개최 및 옷 값 회수의  건 ▲제5호 안건: 풍호지점 자기 계약 및 과다 임차료 회수의 건 등으로 나눴다.

또한 ▲제6호 안건: 전임이사장 임용철 제명 결의의 건 ▲제7호 안건: 선거공약 이사장 기본보수 350만원 조정 권고의 건 ▲제8호 안건: 임원의 불성실에 대한 주의처분 및 연수강화 권고결의 건 ▲제9호 안건: 조합원 권리의 불합리 행사에 대한 주의처분 및 법령연수의 건 ▲제10호 안건: 선거부정 및 제도개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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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이밖에도 △선거인명부 교부금지에 관한 개선의 건 △기탁금 제도 법적근거 없이 운영에 관한 개선의 건 △전형위원회 위법한 구성 운영에 관한 개선의 건 △밴드 폐지 및 홈페이지 개설 약속 미이행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의 자유 침해 등 선거부정과 제도 개선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석종근 대표감사는 “이번 감사는 변명의 기회를 주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억울함을 신원(伸寃)하고, 공과를 반영함에 있다”며 “임시총회의 의미는 ‘건강한 감사, 건강한 경남동부신협, 믿고 거래해도 좋습니다’에 있다”고 밝혔다.

석 감사는 또 “전국의 각 신협의 건강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바, 이 사례를 전국에 전파해 건강한 신협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하고 싶다”며 “총회승인이 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채권을 반환 받을 것이며, 미 반납시에는 신용협동조합법과 배임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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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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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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