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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 5억원. 소상공인 1억 원 저리대출
- 창원시, 경남은행과 300억원 동반성장협력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2-28 10:53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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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8일 BNK경남은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중기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대출

- 창원시, 경남은행과 300억원 동반성장협력 협약 체결

- 대출한도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 연 1.5%p 이자감면
- 수출기업, R&D투자기업, 1인창조기업 등 지원대상 확대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8일 창원시청에서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이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의 동반성장협력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으로, 대출시 우대금리는  1.5%p 감면받는다. 경남은행에서는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 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로 1.50%p까지 감면해 주므로 최대 3.0%p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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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지난해 조성된 동반성장협력자금과 달라진 것은 지원대상에 R&D투자기업과 수출기업, 1인창조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등을 추가 확대했으며, 감면이자율은  1.25%에서 1.5%,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억 원에서 5억 원(소상공인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2019년 동반성장협력자금은 3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자금신청은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시는 2021년까지 동반성장협력자금 2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억 원을 조성했고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은행 고객센터(☎ 1600-8585),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 225-3219)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동반성장협력자금 300억 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경남은행이 지역경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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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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