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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창업특화 ‘2019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 3월~9월까지 수시접수, 교육대상 세분화 및 거점별 방문교육 시행
기사입력 2019-03-04 10:3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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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특화 ‘2019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 창업교육→창업자금→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 창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 3월~9월까지 수시접수, 교육대상 세분화 및 거점별 방문교육 시행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가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실업자 등의 생계형 창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창업특화 '2019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창업교육’을 거쳐, 2단계 교육수료자 대상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마지막 단계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1: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교육대상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와 경남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창업자’로 세분화했으며, 대상별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다만,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특별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먼저,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창업 아이템 선정, 상권과 입지분석 등 3일 간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기존창업자에게는 세무·노무·재무·고객관리 등 심화교육을 진행하되 매장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1일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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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또한, 올해부터는 거제, 김해, 진주, 창원 등 거점지역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도입하여 원거리 수요자에게도 이용편의가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3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시접수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먼저 기존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첫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강의신청서 및 정보조회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재단본점이나 해당지점으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한 팩스(055-717-0051)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055-715-5137,5147)로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특화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포화상태 자영업 시장에서 아이디어 중심 틈새시장을 찾아내는 등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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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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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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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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