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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법 42건 적발
- 다중이용시설 화재피난 통로 물건적치, 화재경보기 철거 등
기사입력 2019-03-04 10:45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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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감사자 없이 지하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법 42건 적발


-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안전감찰 실시
- 민간시설 신축공사장 화재감사자 없이 지하 용접작업
- 다중이용시설 화재피난 통로 물건적치, 화재경보기 철거 등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61일간 창원, 진주, 거제, 하동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해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화재․한파․대설 피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주택과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확보․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과 관련해 시공업체 1개사를 고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시군 관련공무원 4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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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경보기를 철거한 모습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형 건축물 신축현장의 경우 지하에서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작업을 진행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창원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연결통로 불법 증축, 화재피난통로에 세탁기 등 영업시설을 적재하고 화재 단독경보기를 철거하는 등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진 업체 대표와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지시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조치토록 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이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소방․건축 공사장 등 분야별로 형식적인 점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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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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