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 지방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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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 2020년 7월 1일부터, 남해읍 이장회의에서 관련내용 설명
기사입력 2019-03-14 15:40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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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 2020년 7월 1일부터, 남해읍 이장회의에서 관련내용 설명

(경남소상공인신문=남해) 박순신 기자= 남해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 일몰(실효)제 관련 설명회를 지난 11일 남해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군은 이날 참석한 남해읍 이장단에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일괄 해제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편입부지 80% 이상의 기공승낙서 제출 등 주민들의 의지 표출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계획의 존속이나 재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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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소유자(지목인 대지인 경우)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매수청구 요청 시 해당토지의 매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 대지의 매수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필지 80%이상의 기공승낙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남해읍 전 이장에게 당부와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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