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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시행
기사입력 2019-03-14 16:2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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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시행

-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 보상

(경남소상공인신문=진주) 박순신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9만6000원부터 산재2형 18만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간병 급여금, 입원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으로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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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올해 가입 목표 1만7500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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