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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기사입력 2019-04-06 07:57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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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창원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심의 끝에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창원고용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실사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진해구 지역경제·산업·고용상황의 변화 및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해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연장으로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역대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위기지역에는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된다. 하루 지원한도 7만원 내에서 유급휴업·휴직 시 실지급 수당이 66.8%에서 90%로 확대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최장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최대 2년 동안 훈련 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고용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진해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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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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