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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요율 변경 시행
-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19-04-08 11:04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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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요율 변경 시행

-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북면 복합할증료 기점도 조정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1일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열린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됐고, 거리기준 2km 초과시 133m마다 100원 인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창원시도 경상남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창원시내 동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하던 복합할증 20% 할증료 기점을 굴현터널에서 동전산업단지 북쪽(행복한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철강 앞)으로 이동해, 북면 신도시 개발지역인 외감, 감계, 화천, 동전, 무동지역은 20%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북면신도시 지역의 할증 폐지는 시민청원 제1호로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북면 신도시지역에 대해 택시 할증제 폐지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이번 경상남도 요금 변경 시기와 맞춰 조정돼 북면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됐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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