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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 행정안전부서 인증서와 인증패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도
기사입력 2019-04-10 07:39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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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 행정안전부서 인증서와 인증패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도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수준을 진단·비교하여 규제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자체 채점결과 800점 이상 득점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7개 지자체가 신청해 최종 1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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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기관장의 규제혁신 추진의지와 노력,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검증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기존의 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수소·항공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창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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