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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 컨설턴트 그룹 3개월 밀착동행,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비 최대 3백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9-05-09 07:32   최종편집 경남소상공인신문
작성자 경남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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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신문

경상남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시행

- 컨설턴트 그룹 3개월 밀착동행,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비 최대 3백만원 지원
-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원점포 모집, 6월 중순부터 컨설팅 시작

(경남소상공인신문=창원) 송교홍 기자= 경남도가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본격적인 클리닉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기존의 컨설팅은 1~2일 단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3인 내외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직접 찾아가 3개월 간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행 과정까지 밀착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이 완료되면 업체당 소규모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컨설팅의 성과를 도출해 낸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서 창업 후 6개월 경과한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업체 10개소다.

신청자 중 매출현황과 영세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피자업체 5개소와 기타업종 5개소를 선정한다. 이때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편의점, SSM 등은 제외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컨설턴트 그룹이 사업장을 방문, 점주의 요구를 반영해 최적의 경영개선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턴트 활동목표를 명확히 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수행계획에 따라 점포당 최소 7회~최대 9회까지 경영상태 전반 점검 및 개선이행과정까지 밀착 컨설팅이 단계별 진행된다.

점포별로 총 시설개선 비용의 8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 비용의 20%와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설개선비는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사업수행기관 이메일(gnssescoop@gmail.com) 또는 팩스(055-285-2886)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수행은 그동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피자업체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민간부분 사회적가치 확산을 선도한 노하우가 있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 비법을 전수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직접 문의(055-285-2887) 하면 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노무․회계 뿐 아니라, 메뉴 개발, 인테리어, 마케팅, 고객관리 등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종합 컨설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단체와 협치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완료 후에도 참여 소상공인들께서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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